아레나 실소유주, 인권위에 진정서 “불필요하게 긴급 체포·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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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8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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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뉴스1 © News1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뉴스1 © News1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A경위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을 당시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 측은 당시 변호사를 대동한 자진 출석으로 도주할 위험이 적었고 강력사건이 아님에도 긴급체포 후 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수갑과 포승줄로 결박한 뒤 조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자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또한 강씨는 강남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A씨를 통해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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