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급여 더 받도록 서류 조작한 충북도 공무원 ‘해임’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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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가 급여를 더 받도록 서류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5급)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아내가 쉰 날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부가금도 부당 지급액의 3배인 260여만원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도록 도운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2017년 1~2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충북도가 지급하는 임금을 뒤늦게 주는 수법을 썼다. 도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신과 친한 공무직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A씨가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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