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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구속영장 신청…“마약 구매·투약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3 12:27
2019년 4월 23일 12시 27분
입력
2019-04-23 11:57
2019년 4월 23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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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3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박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황하나(31)씨와 함께 올해 초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황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씨가 판매책에게 입금을 하고 마약을 구매하는 정황 등이 포함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황씨 서울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입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회수했다.
또 마약 성분 검사를 위해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7일과 18일, 22일 세 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계획한 박씨와 황씨 간 대질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박씨와 황씨 간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를 검토했으나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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