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김학의 사건 靑외압’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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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임직후 민정실 문건 열람… 경찰의 동영상 입수시점 파악 주력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접대 및 수뢰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또 1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문건 등을 열람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원본 확보가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 25일 이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생산한 문건 중 관련 부분을 필사(筆寫)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찰이 2012∼2013년 김 전 차관을 별장에서 성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2년 말 윤 씨의 부인은 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사업가 권모 씨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권 씨는 윤 씨를 사기 및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듬해 2월경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 고위층 인사를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를 경찰청이 입수했고 같은 해 3월경 권 씨가 경찰에 동영상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권 씨 측으로부터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한 시점을 밝히는 것이 청와대의 외압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내정 전인 2013년 3월 초부터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수차례 보고했다면서도 동영상 입수 시점은 내정 이후인 3월 19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찰의 주장보다 앞선 시점인 같은 해 3월 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영상 확보 시점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단은 동영상 확보 시점과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 등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수사 착수 한 달여 뒤인 2013년 4월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고 강 전 팀장 역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18일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루 전 체포된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대통령#박근혜#김학의#민정실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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