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한약’ 10월부터 건보적용 시범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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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은 제외… 이르면 내년 본격 시행

정부가 올해 치료용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면 이르면 2020년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처방받는 한약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0월경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우려 탕약 형태로 만든 한약을 뜻한다. 현재 첩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내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용 첩약의 효능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 대비 효과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보약’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첩약은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약값 부담이 줄어들면 첩약 처방을 받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 간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다. 첩약은 의약분업이 돼있지 않아 한의사가 처방은 물론 조제까지 가능하다. 한약사, 약사 단체들은 건보 적용에 맞춰 첩약의 의약분업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치료용 한약#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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