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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아파트 입구 승용차로 가로막은 50대 운전자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7 15:58
2019년 4월 17일 15시 58분
입력
2019-04-17 15:57
2019년 4월 1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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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요구하며 아파트 정문을 5시간 동안 차로 가로막은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 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 6분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자신의 차(NF쏘나타)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개월 전 이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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