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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때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男, DNA 대조로 18년 만에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7 13:48
2019년 4월 17일 13시 48분
입력
2019-04-17 13:46
2019년 4월 17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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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3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고교생 신분이던 지난 2001년 6월2일 오후 3시께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유전자(DNA)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나 경찰은 18년이 지난 지난달 25일 정기적으로 강력범 DNA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당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강도상해 등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구속됐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9년이 더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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