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무고죄 당할까 걱정”…진술 안 하면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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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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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무고죄 걱정에 신고 기피…A 처벌 아닌 이미지 손상 목적? / 에이미 인스타그램 캡처.
에이미, 무고죄 걱정에 신고 기피…A 처벌 아닌 이미지 손상 목적? / 에이미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7)가 남성 연예인 A 씨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에이미는 배신감 때문에 뒤늦게 밝힌다고 했다.

에이미는 과거 경찰조사에서 마약을 혼자 했다며 A 씨를 보호했지만 정작 그는 에이미의 입을 강제로 닫게 하려 성폭행까지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가 터뜨린 ‘폭탄’의 후폭풍은 어디까지 미칠까.
궁극적으로 A 씨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경찰이 에이미의 소셜미디어 글만 보고 수사에 착수 할지는 불분명하다. 당장 에이미는 A 씨를 신고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는 16일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긴 하나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초범의 경우 대개 벌금형에 그친다.

경찰 마약수사 관계자는 "에이미가 경찰에 진술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투약은 10년 이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12월 강제추방 됐다.

에이미 7년 전 일을 이제서야 터뜨린 이유는 뭘까. A 씨의 처벌을 바라서일까? 아니면 연예인 A 씨의 이미지 손상일까?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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