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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미선 후보 주식 의혹’ 증권범죄합수단 배당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6 17:51
2019년 4월 16일 17시 51분
입력
2019-04-16 17:49
2019년 4월 1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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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검찰청에 이 후보자 부부 고발
국회 청문회 과정서 불법 주식거래 의혹 제기
불법 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부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또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 관련 사건을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5000여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고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가 오는 18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이날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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