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6일 13시 39분


코멘트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정형외과 의사 A씨(4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의사면허 없이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환자 C씨(46)의 견봉성형술 수술을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B씨의 수술로 C씨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또 수술 이후 환자의 활력 징후를 관찰하지 않은 점, 간호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2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의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