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목고, 무상교육 대상서 제외”…학부모, ‘역차별’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22시 43분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대성고 학부모회가 고교 무상교육에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 청와대에 공개질의를 했다. 대성고는 1학년은 일반고, 2, 3학년은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 2, 3학년 학부모들은 12일 청와대 온라인 신문고와 국민청원사이트에 접수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역차별 없는 ‘완전하고 평등한 정책’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성고는 지난해 학생모집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학부모들은 질의서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현재 고3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이 입학한 2017, 2018년에는 무상교육과 유상교육 선택권이 없었다”며 “따라서 ‘자사고 입학은 개인의 선택이니 무상교육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9일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도입 때도 사립초, 예술중, 국제중 등 특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배제했다”며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목고 학부모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학부모들은 하소연한다. 그동안 분기당 150만 원 내외인 자사고 학비 전액을 부모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반고 수준의 학비(50만 원)를 지원받는 학생도 많았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함께 각 기업에서 근로자 복지정책으로 지원해 온 학자금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무상교육이 도입되더라도 대성고 2, 3학년은 자사고 재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비 전액(1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주 대성고 학부모 회장은 “교육당국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기업이 학비지원정책을 일시에 없애겠느냐‘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말했다. 서울의 A대학 교육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사립고교 재학생에게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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