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16일부터 시행…“출소후 24시간 밀착감시”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5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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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16일부터 시행
법무부, 세부지침 마련…24시간 집중추적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 전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16일 본격 시행된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동시설에 접근을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 운영,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14.1%에서 1.82%로 떨어졌고,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가 억제됐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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