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무죄에 상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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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불거진 '도도맘' 소송 서류 위조
1심 징역1년 법정구속 → 2심 무죄 석방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까지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에 지난 12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강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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