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성접대 등장인물 겹쳐”…성범죄 수사도 ‘가속’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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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주변 저인망 수사…성접대동영상 입수자도 조사
檢 피해여성 측에 자료요청…특수강간 혐의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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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주변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인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려는 차원인데, 윤씨 주변인들이 성범죄 의혹과도 연루된 경우가 많아 관련 정황 파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윤씨가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건설·레져 경영진 등 동업자, 윤씨 5촌 조카 등 친인척,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에게 윤씨가 성접대를 한 장소로 지목된 원주 별장은 현재 명의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여전히 실소유자는 윤씨라는 의혹이 있다. 이에 별장 관리인이나 일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2012년 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CD를 입수한 인물인 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단은 윤씨 주변인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는 뇌물 의혹 사실관계부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과거사위로부터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윤씨 진술 등을 넘겨받았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하려면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공소시효 15년)이거나, 2009년 이후 3000만원 이상(공소시효 10년)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앞선 압수수색에서 이와 관련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의 성접대 자체를 뇌물로 볼 순 있지만,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지급된 돈을 뇌물액수에 포함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뇌물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성범죄 의혹도 연계해 살펴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윤씨 주변인들이 대체로 뇌물뿐 아니라 성범죄 의혹에도 연루돼 있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권고받은 뇌물 수사를 하다 보니 (두 의혹의) 등장인물이 똑같다”며 “그러다보니 대검 진상조사단 권고 전 성범죄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최근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모씨에게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주장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여성의전화’를 통해서다.

이씨는 2014년 자신이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아직 수사단이 특수강간 혐의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려면 피해주장 여성들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다. 이들 여성을 소환하더라도 그 시점은 조사단이 조사를 마친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의혹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단은 성범죄 의혹 규명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외압보다 성범죄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욱 큰 만큼 ‘김학의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전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 특정 등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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