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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조윤선,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法 “‘김기춘이 주도’ 참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12 17:01
2019년 4월 12일 17시 01분
입력
2019-04-12 16:43
2019년 4월 12일 16시 4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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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9.4.12/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 공판을 마친 조윤선 전 수석은 남편과 함께 무표정한 얼굴로 준비된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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