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수갑 안 차고 법원 출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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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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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호송차에서 내린 김경수 지사는 미소를 머금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장 차림의 김경수 지사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수용자는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사람, 여성·노인·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도 김경수 지사처럼 수갑을 착용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다.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김 지사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길어지면 12일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의 판단으로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남도정은 그간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책임져 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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