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9.4.11/뉴스1
교육부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과 동일하게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전형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전형로 나뉜다. 자사고는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교육부는 2017년 자사고를 후기전형으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시행했다.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한 것.
반발한 자사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11일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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