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60)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News1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60)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News1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전 할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며 종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할리 씨는 이날 오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승용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8일 할리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필로폰 투약#로버트 할리#구속영장 기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