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금지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주무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경향신문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전 이미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경향신문 보도 관련 팩트체크‘란 글을 올리고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단이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다시 반박했다. 대검에서 출국금지에 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조사단과 대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필요성에 관해 상의했다.
하루 뒤인 20일 과거사위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위원회과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에 관해 상의했다.
이후 조사단 소속 검사는 과거사위에 보낼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조사단 명의로 직접 보낼지, 대검을 거쳐 보낼지 등 공문 발송 방식에 관해 대검과 논의했다.
조사단은 결국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과거사위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대검에서 Δ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Δ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과거사위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과거사위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었음) Δ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란 입장을 조사단에 보냈다고 한다.
조사단은 대검의 입장 표시를 ’매우 강력한 반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그동안 조사단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음에도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단 소속 검사는 대검에 ’저희팀은 다시 협의했고,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대검 기획조정부 담당자에 보냈다.
대검은 이 메시지를 ’출국금지 요청 철회‘로 받아들였지만, 조사단은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애초에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대검과 상의한 것이므로, 대검 명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라며 “조사단은 대검에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힌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조사단에 ’경향신문 보도는 오보‘라는 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조사단은 이를 거부하고 ’오보 대응‘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보도 내용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식이라기보단 조사단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경고성 대응이라고 판단된다”며 “’팩트체크‘라는 표현은 조사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독립된 조사단의 과거사 진상조사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조사단의 실질적·독립적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새롭게 설치된 수사단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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