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계획안’ 보류

  • 동아일보

전북혁신도시 인재개발원서 진행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사무관급(5급 공무원)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 계획안이 보류됐다. 이로써 전북 완주군과 전북혁신도시 인근 상가, 하숙집 등의 반발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이달 5일 행안부가 ‘자체 교육 계획안 승인을 보류한다’는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 후보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의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 시기도 맞지 않아 제때 인사를 하기 어렵다며 자체 교육 계획안을 행안부에 냈다. 사무관 승진 후보자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하나, 시도지사 요청을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면 자체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완주군과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은 “50여 년간 인재개발원(옛 지방행정연수원)이 경기 수원시에 있을 때 다른 지방공무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제 와서 경기도가 비효율을 내세우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며 반발했다.

전북도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 교육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논란을 다시 부를 우려가 있는 예외조항 삭제가 중요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이런 우려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경기도#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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