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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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委 개최
피해 인정자 24명에 요양생활수당 지원 의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15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과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심사 143명을 포함해 폐질환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자 28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추가 인정했다. 6명중 1명은 재심사 대상자다.

천식질환의 경우 재심사 46명을 포함해 79명을 심의해 9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9명중 재심사자는 3명이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810명으로 늘었다. 질환별 중독 인정자는 제외된 숫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010명을 합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750명(중복자 제외)이 된다.

위원회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4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하도록 했다. 폐질환 8명, 천식 16명이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1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7명은 66만원, 경도장해 16명은 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각각 지원받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 등급을 고도장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명확화한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를 연기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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