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접수 마지막날까지 이어져…485건 접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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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50여건 접수…오후 6시 마감
원고 확정 뒤 이달 내 소 제기 계획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모집 접수가 5일 끝나는 가운데 마지막날까지도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날 오전 11시20분까지 일본 전범기업 상대 집단소송 참여 신청 접수는 총 48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에만 14건이 접수됐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25일 42건이 접수된 데 이어 매일 4~50여건의 피해자 소송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4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경우도 17건이었다.

소송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소송에 참여 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건에 달했다.

접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져 최종 집계 건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접수가 잇따르면서 참혹한 강제동원의 실상과 전범기업의 만행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생존 피해자인 김모(94)씨는 18세이던 1944년 7월께 끌려가 1년 간 일본 도쿄 다이치철공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김씨는 “매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만 시켰고 쉬는 날은 일요일 뿐이었다.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는 일상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윤모(58)씨는 “1942년 당시 26세이던 아버지는 면 사무소와 동네 이장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일본의 탄광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탄광에서 찍은 아버지의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윤씨는 “아버지는 일본어를 할 줄 몰라 유난히 많이 맞았다고 했다. 탄차를 밀다가 뒤따르던 탄차에 부딪혀 다리가 성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며 “당시 일본 회사는 ‘임금은 저금하고 있다’고 둘러대며 해방 이후인 1945년 12월까지 착취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사는 문모(71)씨는 “할아버지는 1943년 3월 강제동원된 뒤 1년 만에 아버지가 일본 오사카의 한 조선소에 끌려가 노역을 했다. 졸지에 가장과 장남을 잃자 할머니가 품삯팔이를 하며 생계를 어렵게 꾸렸다”면서 “홋카이도 광업소에서 일했던 할아버지는 귀국 이후에도 몸이 불편해 농사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접수가 끝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피해 접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접수 사례 중 ▲강제노역 지역 특정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강제노무 당시 기업과 현존 기업의 지위 승계 여부 등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원고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소송 원고로 확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진행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 뒤, 오는 29일 안에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는 총 2만6540명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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