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을 치닫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이 잇따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일 열린 이 지사 사건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관은 ‘지난 2012년 여름께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하려는 성남시 소속 청원경찰을 만나 말렸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청원경찰 분들 두 세 명이 입구 쪽에 있는 것을 봤다”면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가 “검찰에서는 공무원들을 만나 ‘여기 왜 와있냐’고 했더니 ‘이재선 정신병원 데려가려고 대기 중이다’고 했고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기억 안나냐”고 따지자, 김 씨는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같은 경찰서 신모 정보관도 ‘2010년 이 지사 당선 이후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7~8차례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이날 “1차례 본 것 밖에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난동을 부릴 정도로 조울증에 의한 폭력성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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