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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값 다투다 직장 동료 숨지게 한 30대…2심도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4-01 14:38
2019년 4월 1일 14시 38분
입력
2019-04-01 14:36
2019년 4월 1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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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호조치 있었으면 살았을 수도…우발적 범행”
© News1 DB
술값 문제로 다툰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술값 문제로 다툰 건설사 직장 동료 A씨(당시 51세)가 자신을 때리려 하자 피한 후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김씨에게 폭행당하자 기숙사에 돌아온 후 누워있던 김씨를 가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제압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는 A씨가 실신했는데도 계속 구타해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이후 A씨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신속한 구호나 후송 등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평소 친한 사이였던 A씨와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격하려던 것을 제압하는 과정이었다”며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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