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네차례 처벌받은 50대 또 음주운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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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8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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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에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도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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