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부모상 후 법정 출석…동생은 눈물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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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모 발인…일주일 만에 법정행
이씨 형제 침울 표정…눈물 보이기도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3)씨 형제가 부모상 이후 처음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씨 형제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심리로 열린 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씨 형제 부모의 발인날인 지난 20일로부터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씨 형제의 부모는 16일 평택의 한 창고, 경기 안양 주거지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법원은 이희진씨 측의 부모상을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생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형 이희진씨는 수의를 입고 어두운 얼굴로 입정했다. 자리에 앉은 뒤로는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동생 이희문씨 역시 검은 계통의 차림을 하고 침울해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은 약 15분 진행됐고, 이씨 형제의 부모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음달 5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변호인 측 프레젠테이션(PT) 등이 예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에게 투자금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희진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희문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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