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25일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19-03-22 21:16
2019년 3월 22일 21시 16분
입력
2019-03-22 19:14
2019년 3월 22일 19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檢, 22일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 News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5시35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14일 환경부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학교 땡땡이’ 숨기려 “납치 당했다” 거짓말…경찰 수십명 출동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헌법 궤도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 아냐”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47세 양민준 신상공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