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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25일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19-03-22 21:16
2019년 3월 22일 21시 16분
입력
2019-03-22 19:14
2019년 3월 22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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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일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 News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5시35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입을 열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14일 환경부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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