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수감중 李, ‘구속집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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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3시 34분


사진=이희진 씨
사진=이희진 씨
사기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2)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형사소송법(101조)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이희진 씨는 불법 주식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1000억원에 가까운 피해액을 발생시킨 금융사기 혐의로 2016년 9월 5일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200억,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난 16일 오후 6시경 각각 경기 평택의 한 창고와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흉기로 살해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용의자들이 A 씨를 아파트에서 살해한 후 평택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 가운데 1명은 다음날인 17일 검거됐으며, 나머지 3명은 경찰이 뒤쫓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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