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온 청소년 성추행한 카페사장…징역형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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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핑계로 2시간 데리고 다녀…징역 1년·집유 2년
법원 “채용 대상자로 대하지 않아…부적절한 행동”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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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를 데리고 다니며 성추행한 카페 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 카페를 개업한 유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원자 A양에게 ‘면접을 보겠다’고 2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면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선 “추행한 게 아니고 단순히 손을 올리거나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유씨는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에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한 행동”이라며 “캐릭터 판매 매장에선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상체를 접촉한 것도 추행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두 시간동안 데리고 다녔다”며 “피해자를 채용 대상자로 대한 게 아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사회 경험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거듭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을 잡아도 되냐’는 유씨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손을 내준 건 강제추행이라 볼 수 없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며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하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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