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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경찰, 고양이 불에 태워 죽인 20대 입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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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0:20
2019년 3월 15일 10시 20분
입력
2019-03-15 10:18
2019년 3월 1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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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이불에 싸 불태워 죽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오전 1시 55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 4층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주민 A씨는 “옥상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 이불 속에서 불에 타 숨진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원룸에 사는 B(27)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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