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30만원에 살인 30대…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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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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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 범행이지만 유족들 엄벌 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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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인력팀장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연체된 노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리 소지한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고, 유족들은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또 사기 피해자에게 변상하지 못해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건설현장 인력팀장인 조선족 A씨(사망 당시 27세)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틀 치 일당 30만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A씨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여차례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

김씨는 2017년 2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1심은 김씨에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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