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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 세탁기 가둬 숨지게 한 엄마, 가두기 전 핸드믹서로 머리 수차례 때려
뉴스1
업데이트
2019-03-14 13:42
2019년 3월 14일 13시 42분
입력
2019-03-14 13:40
2019년 3월 14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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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친모 이모씨(35·대출상담사)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4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검사를 똑바로 주시하거나 재판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1일에서 올해 1월1일 새벽 4시께 사이에 딸 A양(4)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씨는 A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양이 숨지기 전날부터 학대한 것으로 공소장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핸드믹서로 머리를 수차례 구타한 뒤 고함 지르며 화장실 세탁건조기에 A양을 가두고 불을 끈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양이 1월1일 오전 7시께 알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핸드믹서)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점을 부인하고, 또 세탁건조기에 피해자를 넣고 불을 끈 채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점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핸드믹서로 A양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도 아들 B군(6)의 진술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며 “아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힘들어했다. 이 마당에 피고인이 했으면 했다 하지 왜 부인하겠느냐. 아들의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막내딸이 죽은 부분에 대해 어머니로서 미안함을 느끼고 죄를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돈이 없어 딸을 병원에 안 데리고 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돈이 없다’던 이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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