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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14일 최대 분수령…친형 진단신청한 의사 증인 소환
뉴스1
업데이트
2019-03-14 11:01
2019년 3월 14일 11시 01분
입력
2019-03-14 10:59
2019년 3월 14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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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위법 알고도 입원 시도했다’고 하면 이 지사 불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딸 주영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2019.3.11/뉴스1 © News1
14일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에 친형 진단을 신청한 의사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면서 이날 증언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인 장 모씨 등 2명의 정신과전문의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한다.
장 씨는 이 지사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보고 성남시에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당사자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선씨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투약 여부, 2012년 정신질환 의심행동 등을 따졌다.
이번에는 장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2년 당시 강제진단 절차의 위법성 및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장 씨가 재선 씨를 ‘대면’하지 않고 정신질환 의심자로 판단해 진단을 신청한 당시 상황 관련 증언이다.
검찰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위법으로 보고 이 지사가 압력을 행사해 장 씨에게 위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은 적법하며 장 씨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했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씨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불법으로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이 지사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대면 없는 진단신청은 가능하며 정신과전문의로서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 했다’고 진술한다면 검찰의 공소논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날 공판이 이 지사 재판의 ‘7부 능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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