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 의혹’ 송명빈 대표, 자택서 추락사…“억울하다”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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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3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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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6장분량 유서 남겨…“가족에게 미안, 억울한 부분도”
송 대표 수사 사실상 종결…“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수 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뉴스1 DB © News1
수 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뉴스1 DB © News1
수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으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4시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송 대표가 이 아파트 12층 어머니집에서 전날 밤에서 이날 오전 사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스스로 몸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A4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자필로 흘려쓴 유서는 각 장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으며 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심경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양모씨(33)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여간 서울 강서구 소재의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추락사한 채 발견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투신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 모습. 2019.3.13/뉴스1 © News1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추락사한 채 발견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투신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 모습. 2019.3.13/뉴스1 © News1
이후 남부지검이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송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마커그룹 사무실과 송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양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양씨가 먼저 도발했다”며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씨를 상대로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가 고소장을 제출한 건의 경우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취득했으며,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집단지성센터의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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