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자녀 조롱에 충동적으로” 선처 호소…檢,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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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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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뉴시스
‘도도맘’ 김미나 씨.뉴시스
다른 주부 블로거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7)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다.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소셜 미디어(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면서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라며 “그 이후로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등 함 씨를 겨냥해 비난 글을 올렸다.

앞서 함 씨는 김 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글을 쓴 근본 원인은 고소인 함 씨가 자녀까지 조롱·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데 있다”며 “고소인도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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