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달라고?”… 신축 아파트 조합원 “사찰이 상식 밖 요구”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8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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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접 땅 소유 절, 매입·임대료 턱없는 거액 요구”
스님 “70억원 요구한 적 없다. 사찰 원상복구해주면 된다”

8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퍼스트 아파트’공사장 인근에서 아파트 조합원 50여명이 공사장 인근 사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1일 착공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장 주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과 보상 비용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8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퍼스트 아파트’공사장 인근에서 아파트 조합원 50여명이 공사장 인근 사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1일 착공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장 주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과 보상 비용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부산 남구의 지역주택조합인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퍼스트 아파트’부지에 인접한 부지 매입 문제를 두고 조합 측과 부지 소유주인 사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아파트와 인접한 계획도로에 포함된 땅으로, 조합 측이 사들여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다.

갈등의 원인은 조합과 사찰 측의 부지 보상 조건 때문.

조합은 “사찰에서 계획도로에 포함된 이 땅 544㎡(165평)를 조합이 매입하고, 현재 사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1893㎡(574평)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동안 조합에 임대해주겠다는 것이 사찰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사찰 측은 2개 부지의 매입비와 임대료를 합해 7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터무니 없는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측은 “매입해야 할 도로 부지 544㎡의 감정평가 후 수용예상가격이 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며 “3억원 남짓한 이 땅 매입비에 더해서 사찰 부지 임대료까지 합해 70억원을 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정도에도 벗어난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 측은 “계획도로 포함 부지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사찰 소유라는 특수성을 존중해 매입하려 했지만,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찰 건물 부지를 거액에 임대해 가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사찰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공사장 진입로 부근에서 ‘사찰 살리기 캠페인’ 집회를 열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찰 측의 차량통행 저지로 공사가 중단되자 아파트 조합원 50여명은 8일 “공사장 진입로를 막은 채 공사를 방해하는 사찰을 규탄하고 시민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허리띠를 두르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사찰 주지 스님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70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전임 조합장이 40억원을 주고 사찰을 옮겨 준다고 해서 3년7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공사 때문에 대웅전, 지하식당, 정화조 등 사찰이 부서졌는데도 조합에서 한번도 올라와서 확인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조합원들의 오늘(8일)집회에 대해서는 조합장, 감사 등 조합 집행부를 허위사실 등으로 고발할 생각”이라며 “나의 해결 방안은 사찰 전체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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