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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음주운전하다 강물 빠지자 몸만 빼내 집에 가버린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19-03-01 11:06
2019년 3월 1일 11시 06분
입력
2019-03-01 11:04
2019년 3월 1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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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7시24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맥도강에 승용차가 빠져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속에 운전자 빠진 것은 아닌 지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술에 취해 운전하다 승용차를 강물에 빠뜨린 40대 운전자가 몸만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나 경찰에 적발됐다.
다음 날 아침 운전자의 음주측정 수치는 0.008%로 나왔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형사 입건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7시24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맥도강에 승용차가 빠져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물에 에쿠스가 수면 아래로 절반가량 가라앉아있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 주변과 물 속을 정밀 수색했다.
에쿠스 운전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 소유주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운전자는 거주하지 않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실제 거주지를 찾아냈다.
경찰은 에쿠스 운전자 A씨(44)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술에 취한 모습이 역력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 강물에 차가 빠져 겨우 나와 집으로 걸어갔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사고장소와 A씨의 실제 거주지는 불과 200m 거리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차 음주측정한 결과 0.008%로 측정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3%로 잡고있다.
하지만 A씨의 마지막 음주시간이 27일 오후 10시30분쯤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정 결과에 따라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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