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차 공판, ‘형님 정신질환’ 여부 놓고 진실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8일 21시 48분


코멘트

이 지사 측 언론인 증인 "정신과 의사가 약도 보름치 지어줬다" 친형 녹취록 공개
검찰 측 공무원 증인 "진술서는 작성했고 지시자 기억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심리에서 이 지사 형님의 정신질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지사가 2012년 정신질환이 없는 형님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측 증인 3명과 이 지사 측 증인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검찰 측은 2002년 이 지사의 형님을 진단해 조울증 약을 처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서모씨를 신문했다.

서씨는 당시 재직했던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이 지사의 형님을 진단·진료한 적 있냐는 질문에 “우리 병원은 노인병원이라 일반 정신과 환자 오는 것은 흔치 않다. 제가 진료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 형님에게 약을 처방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2014년 자신이 개원한 병원에 방문한 이 지사의 형수 박모씨를 만나 “남편이 너무 흥분해 있고, 누구랑 잘 싸운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길래 조울증이 의심돼 입원하면 좋겠다며 입원을 권유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당시 성남에서 활동했던 경기지역 유력 라디오방송 현모 총괄본부장을 불러 신문했다.

변호인 측은 현씨가 2002년 2월 이 지사의 형님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지사의 형님이 “정신과 의사가 하루에 두 시간밖에 못 잔다고 약도 보름치 지어줬다”고 말한 내용을 공개했다.

현씨는 현재 해당 녹취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형님은 감정 기복이 심했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를 계속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화해서 욕설도 했다. 이후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랬다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12년 강제입원 시도를 위해 분당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이 지사의 형님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와 소모씨를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형님이 2~3차례 전화해 욕설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나 진술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