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동장 폭행한 최재성 의원 사직안 가결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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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최재성 의원 사직의건 통과. 뉴시스
강북구의회 최재성 의원 사직의건 통과. 뉴시스
자신보다 17세 많은 동장을 폭행한 서울 강북구의회 최재성 의원(40)의 사직이 결정됐다.

강북구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최 의원 사직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달 26일 최 의원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사직안 처리 과정에서 무소속 구본승 의원이 “구의회가 최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약 2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 전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그를 제명하고 5년간 복당(復黨) 금지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강북구 모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던 번1동장 조모 씨(57)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북경찰서는 최 의원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4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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