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흥미로운 강의’ 평가…교수 재임용 탈락 부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7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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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외국인 교수 재임용 불가 통지
교원소청심사위, 사립학교법 위반했다 판단
학교 '재임용 거부 정당하다'며 취소 소송 내
1심 "교수평가가 실질 심사 대체" 원고 승소
교수평가 '흥미로운 강의' '인품과 덕망' 판단
2심 "객관적 심사 아냐" 원심 깨고 원고 패소

주관적 기준이 담긴 교수평가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울산과학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과학대는 2015년 3월1일 외국인 교수 A씨와 1년의 근로 계약을 맺고, 학부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년 후에 재임용 불가 통지를 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울산과학대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A씨 청구를 인용했다. 실질적인 심사 없이 주관적 평가가 담긴 교수평가로만 재임용 거부처분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울산과학대는 ‘A씨의 교수평가가 67.3점으로 재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했고, 교원인사위의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기회를 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수평가가 실질적인 심사를 대체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울산과학대의 교수평가는 ‘흥미롭고 효율적인 강의’, ‘지도의 적극성’, ‘교수로서의 인품과 덕망’ 등으로 판단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 경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교수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과학대 규정에 의하면 교수평가는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참작사유로만 고려돼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 별개의 결정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인사위는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단지 교수평가에 변화를 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정도만 살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학교원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해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있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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