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강동완 총장 또 다시 직위 해제…왜?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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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교육부·법원 엇갈린 판단

조선대학교 전경. © News1
조선대학교 전경. © News1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놓고 교육부와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가운데 조선대 이사회가 강 총장을 다시 직위 해제했다.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는 26일 정기회의를 열어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강 총장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강 총장이 교수 총괄,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 총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의 강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 총장은 지난해 8월23일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뜻을 물어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은 법인 이사회와 학생회,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를 아우르는 조선대의 최고 협의 기관이다.

대자협은 8월28~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 총장의 사퇴서는 받되 임기는 2019년 2월말 종료하기로 의결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대학구조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학사운영과 신입생 모집 등 중요 현안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애초 강 총장의 임기는 2020년 9월23일이었다.

하지만 대자협 의결 이후 사퇴 시점을 놓고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빚어졌다.

교수평의회는 강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대자협을 탈퇴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2019년 2월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부 갈등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총장은 지난해 11월29일 ‘조기 총장 선거’를 제안하며 사퇴의사를 철회했다. 이사회에 제출한 사퇴서도 무효를 선언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튿날인 30일 강 총장에 대한 3개월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강 총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 직위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교육부에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과 교육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교육부는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에서 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했다.

교육부는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총장의 직위를 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신용도 하락 등 무형의 불이익도 입게 됐다”며 “대학 구성원 상당수가 강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학내 구성주체들의 합의한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갈등이 일자 조선대 법인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강 총장에 대한 해임을 다시 의결했다.

두 번째 직위 해제된 강 총장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 교육부에 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육부와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며 “법원이 ‘직위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교육부 소청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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