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받은 농지, 1만㎡ 미만땐 경작 안해도 보유가능”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6일 06시 12분


코멘트

농지법 10조, 비경작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대법 "7조, 상속농지 예외 상한 범위 규정"

상속받은 농지가 1㎡ 미만이라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부산 강서구 소재 2158㎡ 규모 농지를 상속받았으며, 땅을 공장부지와 물건을 쌓아두는 데 사용했다. 이에 구청은 2016년 농지법 10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가 생기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땅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이에 신씨는 “농지법 6조와 7조 등에 따르면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을 안 하더라도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면서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구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 비춰볼 때, 비경작 상속 농지 소유 가능 범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농지법 7조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상속 농지의 상한을 두고 있는 만큼, 처분의무 부과 규정인 10조도 이와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지법은 6조와 7조에서 비자경(농사짓지 않는 땅) 농지 소유금지 예외 및 소유 상한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10조에서 비자경 농지 일반적 처분의무를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춰 10조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6조와 7조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7조는 농업을 하지 않아도 1만㎡까지 상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며 “소유 상한을 두는 취지를 1만㎡까진 농업에 이용하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처분의무 대상도 안 되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 농지법상 농지 상속이 계속되면 향후 비자경 농지가 점차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에는 농지법 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