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25시간만에 해제…비상저감조치 유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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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날 12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해제 기준인 35㎍/㎥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주말인 관계로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ㅇㅡㄹ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먼지 청소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앞서 시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시는 시민들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주의보’ 알림과 시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SMS) 받아보기 또는 ARS(02-3789-8701)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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