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피해자 절반이 청소년…예방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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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2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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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임시회 개회식 자유발언 통해 촉구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의회 의정영상 갈무리)© 뉴스1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의회 의정영상 갈무리)© 뉴스1
청소년들이 ‘몸캠 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여 의원은 “통신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겨냥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몸캠 피싱’의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몸캠 피싱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한 후 이를 해킹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다.

여 의원은 “최근 4년 간 몸캠 피싱 피해자는 3만1000여명에 이르는데 이중 절반이 미성년자”라며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한 청소년 상당수가 자살을 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공론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일선교사나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또 10대들의 성은 비밀스러워야 한다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오래된 관습에 따라 관심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대응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최선의 대책은 결국 예방이며 이를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경찰청 예방 자료도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이를 토대로 예방교육을 받고 명확한 문제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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