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타다’(승합차 호출 서비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검찰 고발에 나선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전·현직 일부 간부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합법적이라고 밝힌 서비스다. 그래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택시업계가) 고발했다”며 “업무방해죄와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11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 쏘카 자회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택시기사(업체)와 ‘타다’ 플랫폼을 함께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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