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200만원이상 수급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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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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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평균이 240만원… “두 연금 통합해야” 불만 목소리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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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월 2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22명으로 지난해 말 10명에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당겨진 데 따른 것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 씨로 월 207만6230원을 받는다. A 씨는 1988년 1월부터 25년 동안 총 7269만3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어 2013년 1월부터 월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최대 연 7.2%의 이자가 붙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급액이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만1592명으로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전체 수급자의 94.7%는 여전히 월 1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등과 비교해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평균 월 240만 원, 최고액 수급자는 월 720만 원을 받는다. 이날 관련기사에는 두 연금의 격차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공무원연금과 통합해 달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두 연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7%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은 평균 가입기간이 27.1년으로 국민연금(17.1년)보다 길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139만 명가량도 특례자로 포함돼 있어 평균 수급액이 낮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국민연금#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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