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 새벽 4시부터 ‘주간 3800원-심야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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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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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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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 중형 택시 기본요금(2km)이 16일 새벽 4시부터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요금보다 각각 800원, 1000원 인상된 가격이다.

중형 택시의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된다. 다만,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대형·모범 택시의 기본요금은 6500원(1500원 인상)으로 조정된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 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지불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의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이므로 표출된 금액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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