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청부 여교사에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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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내연남 김동성과 동거… 재산 상속받으려는 의도 있었다”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씨(32)에게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부 살해 대가로 임 씨에게서 6500여만 원을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 씨(61)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임 씨는 정 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면서 어머니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보냈다”며 “임 씨가 보낸 메일들을 보면 청부살인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정 씨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냈고, 같은 해 12월에는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메일을 전송했다. 임 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임 씨 이메일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청부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임 씨는 청부살인 의뢰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청부살인을 의뢰할 무렵 임 씨는 내연남과 함께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 무렵은) 아파트 전세계약의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부살인 의뢰 배경엔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임 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김동성 씨(39)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친모살해#청부살해#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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