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치경찰제 확정에 공식입장 자제…속으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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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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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치경찰제라면 파리도 새…무늬뿐” 비판
내일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보고회 논의 주시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발표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발표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은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관련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선결조건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요구해온 만큼 내부에선 “무늬만 자치경찰제” 등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분위기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포함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엔 지구대·파출소를 둬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112종합상황실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신속한 상호협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재정대책에 관해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직 이전에 따른 처우나 신분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에서 책임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안정적 대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장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보고회 주재를 앞둔 가운데 당정청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최소한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하는데 지구대·파출소에 그쳐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배포한 문건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에 대해서도 “여당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여당 의원으로부터 강력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서 소관업무 정도는 자치경찰로 넘기는 게 ‘무늬만 자치경찰제’ 비판을 어느 정도 상쇄할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정부 발표안은) 미흡하다”고 밝힌 발언 등이 원용됐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당정청 발표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며 “지금처럼 제주식으로 가면 업무만 서로 떠밀 가능성이 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은 기존 국가경찰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설 자치경찰이 일부 단속권한만 행사하는 수준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다른 관계자는 “경찰서도 아니고 지구대·파출소만 이관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런 형태는 가짜 자치경찰제”라며 “올바른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부터 (권한이) 넘어가야 하고 업무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여당 싱크탱크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파리도 날아다니니까 새’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발표안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연계해 분권화를 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여당 안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안을 가져와 검찰 보고 납득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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