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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선 변경하다 택시기사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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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08:56
2019년 2월 14일 08시 56분
입력
2019-02-14 08:54
2019년 2월 14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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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걷던 택시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65·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t트럭을 몰던 중 차량에서 내려 도로 위를 걷던 택시기사 B(6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트럭을 몰고 2차선을 달리다가 앞서 정차한 B씨의 택시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트럭 후사경에 부딪힌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평소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정차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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